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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블로그 정도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에서 주의해야 할 단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각종 어려운 단어가 가득해서 일반인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내용들이 많고, 그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등기부등본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 단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등기부등본 무료로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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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인접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을 말하는데 미용실이나, 카페, 편의점 등과 같은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등기부등본 주의사항
이러한 건물 중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만 건물 용도는 근린생활 시설인 곳이 종종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이 아니라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전세자금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 표제부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을 조심하세요!
2) 가등기
가등기란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따라 장래에 행해질 본등기에 대비해 미리 그 순위 보전을 위해 하는 예비적 등기를 말합니다. 이 가등기가 행해진 후 본등기가 이뤄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됩니다. 등기부등본 주의사항
곧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갑구에서는 가등기를 조심하세요!
3) 신탁
부동산 신탁은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소유자는 일정기간 동안 신탁회사에게 소유와 관리, 처분 등의 권탁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은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요한 종류로는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주의사항
신탁에 소유권을 넘기고 돈을 많이 빌릴 경우 표시됩니다.
전월세 계약시 특히 주의하시고, 계약 시 신탁 동의는 필수입니다.
신탁 동의 없이 집주인이랑 계약했다면 세입자가 아닌 불법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신탁사기는 흔한 전세사기 유형입니다)
※ 갑구에서는 신탁을 조심하세요!
4) 압류/가압류
압류는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채무자가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나 권리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강제집행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가압류는 채무자가 정해진 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채권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확보하는 것입니다.
곧 집주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뜻이며,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 집주인의 집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를 말합니다. 경매로 넘어갈 수 있으니 절대로 계약하면 안 됩니다.
※ 갑구에서는 압류/가압류를 조심하세요!
5) 경매개시결정 / 경매
경매개시결정문에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라는 주문과 함께 경매신청자가 요구한 청구액의 표시, 경매를 결정한 이유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곧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는데, 임의경매는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자가 신청하는 경매이고, 강제경매는 받아야 할 돈은 있는데 담보권이 없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매입니다.
절대로 계약하면 안 됩니다.
※ 갑구에서는 경매개시결정을 조심하세요!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발급방법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계약 전에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방문하면 떼어주지만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열람 혹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을 원할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한데 열람만 할 경우는 수수료 700원, 발급을 원할 경우는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결제해 놓은 후에 열람하지 못한 등기부는 왼쪽 메뉴의 '미열람/미발급 보기'를 클릭하면 확인이 가능하고, 결제 후 1일 내 문서를 열지 않았다면 결제 취소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 주의사항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방법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검색창에 원하는 부동산 주소를 검색하면 1회에 한해서 무료열람이 가능한 사이트 두 곳을 소개해드립니다.
등기부등본 주의사항
(1회 무료 / 원스톱 부동산 열람 서비스)
(1회 무료 / 월 3,900원에 모든 등기부를 열람가능)
글을 마치며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보통 계약 전, 계약 당일, 중도금 날, 잔금 날 각각 한 번씩 열람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시에는 열람이 아닌 발급용으로 떼야합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 경매, 압류, 가압류, 신탁, 가처분 등이 적혀있는 매물은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등기부등본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 꼭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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